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6. 11. 10.)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1.10 Hit: 8897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2차 소송(2015가합571597) 및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건 발생 일자별 주가흐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이에 따른 원고측의 손해액에 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사건의 경위 및 이에 따른 주가흐름 등을 정리하고, 차후 사건연구 방법 등을 통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원고측의 손해 부분에 대해 주장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안진회계법인도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 내지 감정 등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저희는 손해액을 정리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감정신청,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절차와 관련해, 분식회계 외에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측이 먼저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손해액을 정리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고, 피고측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 1. 24. 오전 14:1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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