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및 5차 소송(2016가합53809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기일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건 발생 일자별 주가흐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이에 따른 원고측의 손해액에 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사건의 경위 및 이에 따른 주가흐름 등을 정리하고, 차후 사건연구 방법 등을 통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없는 원고측의 손해에 대해 주장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피고 안진회계법인도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 내지 감정 등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이번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보다 더 특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준비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물어 보았는데, 피고측은 내년 1월경 피고(고재호)에 관한 형사사건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구속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의 경과를 보고, 손해액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 1. 19. 14: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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