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6. 9. 29.)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9.29 Hit: 9121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 3차 소송의 경우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는데,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금감원 회계감리 결과 및 피고 고재호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을 기다린 후 이 사건 재판진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동종 사건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저희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관련 회계감리 및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하도록 하고, 먼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응 손해액을 주장·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원고도 주장을 더 보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6. 11. 10. 오전 10:1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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