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 693명은 2016. 9. 27.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내일 (9. 29.) 개최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 앞서 제출된 위 탄원서에서, 주주들은 비록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의 회계분식을 하였지만 재무 건전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지속되는 등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서 상장적격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장폐지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더 큰 피해가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6. 7. 14.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의하여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한국거래소는 2016. 9. 29.자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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