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준비기일진행경과보고(16. 6. 13.)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6.13 Hit: 8905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2차소송(2015가합571597) 및 3차소송(2016가합505450) 변론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차소송은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며 2016. 1. 29.자 소장과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 내용을 반영한 2016. 6. 2.자 준비서면, 일부 원고들이 2014. 4. 1.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2016. 6.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거짓기재 사항을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2013,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수정공시된 사정만으로는 거짓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일부 드러나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원고측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론준비절차는 종결되었으며, 변론기일은 2016. 9. 29. 오전 11:00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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