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6. 5. 12.)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5.12 Hit: 8881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1차 소송 – 2015가합561521)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5. 9. 30.자 소장, 2016. 5. 4.자 준비서면(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3 회계연도부터 피고들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서면), 2016. 5.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일부 원고들이 2014. 4. 1.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신청서)를 각각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는 금일까지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부실감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건에 관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저희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리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에게 다음 기일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들에게는 거래인과관계에 관한 주장내용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2013,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문서목록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 및 원고들의 주장내용을 보충, 증거신청 등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으며, 다음 기일은 2016. 6. 23. 오전 10:1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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