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대우조선해양소송 관련 공지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3.24 Hit: 9621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가 오류임을 확인한 후 재작성을 권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가 재작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관련 소송참여자격(청구범위)을 2014년 4월 1일 이후로 매수분으로 늘리고, 착수비용을 1.5%에서 1%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이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물론 기존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므로 기존 소송의뢰인들께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실 매수분에 관한 거래내역을 송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착수금 인하부분은 추가소송분 소송비용에 충당하거나 환급될 예정입니다).

 

※ 소송참여자격

 

2014년 4월 1일 ~ 2015년 7월 14일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입니다(주문일 기준, 해당일 포함)

 

단, 위 매수 주식을 2014년 4월 1일 ~ 2015년 7월 13일 내에 모두 매도하신 주주는 제외됩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다만,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7,010원’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투자손실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을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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