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8차 소송] 대우조선해양 상고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절차
    첨부파일 :   (24.08.29)sc.판결문(8차)_개인정보삭제.pdf 작성일: 2024.09.02 Hit: 513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 8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3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고심 판결요지를 설명드리고 향후 절차에 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8차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1. 상고심 판결요지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일부승소 취지).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매각한 주식(저희 사무실에서는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 내에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당초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 인정


원심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단에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2015. 8. 21. 이후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원심은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5,750원)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 및 정상주가 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의 주장 모두 배척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들은 분식회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15. 7.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수정공시를 한 2016. 4. 14. 전까지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인지 2015년 영업 결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일인 2015. 7. 15.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에서도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책임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와 피고 고재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향후 절차 관련


결과적으로 ①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 및 ②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③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각 해당 원고들별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원고의 상고 여부

상고심 판결 취지

비고

원고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판결은 2심 그대로 확정

기존 손해배상액 변동 없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인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결은 2심 그대로 확정

기존 손해배상액 변동 없음

대법원이 인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경우파기환송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며대법원의 상고이유 인용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 발생


가. 상고하지 않은 원고 /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원고


해당 원고들은 이번 상고심 판결로 인해 판결내용이 2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2심 이후 지급받으신 가지급금이 확정된 판결원리금의 지급에 해당하고, 향후 추가로 정산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파기환송된 원고


해당 원고들은 이번 상고심 판결로 인해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대법원의 상고이유 인용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ⅰ)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 5. 4.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 내지 보유한 원고들인 경우, ⅱ) 주식 취득시점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주가하락이 있었던 경우, ⅲ) 상고를 한 경우로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라면 향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기간의 주가하락분이 추가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기일이 잡히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 소송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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