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3차, 6차, 8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8. 20.)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8.21 Hit: 6270

8/2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3(2016가합505450), 6(2016가합552456), 8(2016가합581164) 사건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분들의 중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원고의 경우 다른 사무실을 통해 동종 사건 소제기를 한 사실이 있지만 손해액 등이 다르므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 중복소제기로 문제되는 원고들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저희의 답변에 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31민사부)금일 변론종결(결심)하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동종 사건이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동종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건 심리가 오래되었으므로 동종사건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 사건과 동종사건의 선고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만약 동종사건의 심리가 길어진다면 이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정(추후에 지정하는 것)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1차, 5차, 9차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7. 16.)
다음글   -   [2차, 4차소송] 선고결과(20. 9. 17.)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