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5차, 9차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7. 16.)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7.17 Hit: 6395

7/16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20202012804), 5(20202012811), 9(20202012828) 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1심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항소이유서와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하였고, 피고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도 각각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회사 내부 임원과 1심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내부 임원에 대하여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고 양 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므로, 감정결과의 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리를 진행한 후 감정인의 증인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 측이 다음 기일까지 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0. 9. 24. 오후 2 1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2차, 4차소송] 선고기일 지정(20. 9. 17. 09:55)
다음글   -   [3차, 6차, 8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8. 2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