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3차, 6차, 8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8. 20.)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8.21 Hit: 6037

8/2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3(2016가합505450), 6(2016가합552456), 8(2016가합581164) 사건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분들의 중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원고의 경우 다른 사무실을 통해 동종 사건 소제기를 한 사실이 있지만 손해액 등이 다르므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 중복소제기로 문제되는 원고들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저희의 답변에 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31민사부)금일 변론종결(결심)하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동종 사건이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동종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건 심리가 오래되었으므로 동종사건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 사건과 동종사건의 선고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만약 동종사건의 심리가 길어진다면 이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정(추후에 지정하는 것)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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