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 승소비율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승소비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문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기존 1차(5, 9차 병합) 사건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비율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승소비율은 1차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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