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선행판결의 내용 및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 등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선행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옹호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동종의 사건에도 참여하여중복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 소제기를 한 원고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구석명 신청을 하였습니다(중복 소제기는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중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의미하며, 이경우 뒤에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안내문 등을 보내어
원고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며, 다음 기일에는 이 부분만 정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0. 8. 20. 11:2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이며, 저희는 조만간 본 사건(3, 6, 8차 사건) 의뢰인분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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