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손해액과 관련된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저희 의견 등을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처음으로 담은 준비서면을
어제자로 제출하여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제22민사부)는 피고측에서
주장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을 다음 기일까지 정리하고, 최근 선고가 있었던 선행사건(1차, 5차, 9차)의 판결에 대해서도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 더 이상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결심할 것이지만, 혹 양측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추가로 입증계획을 제출할 경우 기일이 더 속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0. 5. 22. 10:3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이며, 저희는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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