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손해액과 관련된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저희 의견
등을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제30민사부)는 최근 선고가 있었던 제21민사부에서
동종사건(1차, 5차, 9차)의 선고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였으며, 원피고 양측에 제21민사부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 주장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 양측의 주장이 다음 기일에 정리되면 결심할 것이나, 새로운
주장이 추가될 경우 한 기일이 더 속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0. 6.
11. 11:0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이며, 저희는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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