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9.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2차, 4차 소송의 변론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2020. 03. 26.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일변경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20. 1. 9. 예정된 1차(5차, 9차 병합) 사건의 재판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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