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본 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건의 청구원인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피고측의
책임제한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2019. 11. 8.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고, 이외에도 본 건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전문가(교수님)의 분석보고서를 첨부한 2019. 11.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손해액과 관련된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전문가의 분석보고서 내용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그 보충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난 기일에 얘기한 대로 오늘 결심하려고 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전문가분석보고서에 대해 감정인의 보충감정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내년 초 법원 인사이동 시즌이 오기 전에 결심하고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측에게 최대한 빨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음 기일 전까지 사실조회결과가 회신 되면 양측 모두 회신결과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
기일에는 결심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기일은 2020.
1. 9. 오전 10:1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시즌이 오기 전에 본 건을 검토하여 선고할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결심하고 이로부터 1개월 정도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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