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고들이 추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2019. 9. 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저희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에 향후 진행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는 피고측이 위 준비서면을 재판 전날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가 필요하므로 한 기일 속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9. 11. 14. 오전 10:1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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