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 사건(2015가합571597), 4차 사건(2016가합524321)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최혁 감정보고서에 근거한 피고들의 주장의 부당성, 한국거래소 감정보고서의 내용 등을 담아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관한 다른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었고, 이에 대해 감정결과에 관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추정된 사건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감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저희는 본 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액이 추정되는 사안으로서 피고 측이 손해인과관계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결과가 나왔고 그 뒤로 서면공방도 이루어졌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제출을 위해 기일을 속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감정보고서의 내용이 달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다고 설명한 후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9. 10. 17. 오전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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