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정상주가 형성시기에 관한 차이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피고측 모두 추가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재판부는 일단 피고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본 뒤 채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3. 29.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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