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 6차 소송(2016가합552456) 및 8차
소송(2016가합581164)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고재호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이 피고 고재호 및 피고 회사가 2013 및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2013,
2014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관련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상 과실이 없으며,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는 부실감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대우조선해양도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비록
확정되진 않았지만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하였고, 보유
중인 주식 관련 손해액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변론종결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손해액 관련 추가 정리 및 반박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원래 금일 변론종결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세부쟁점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은 2018. 3. 8.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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