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6. 29.)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6.29 Hit: 8976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2차 소송(2015가합571597) 및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저희가 신청한 금융위원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8부(안진회계법인 형사재판 담당재판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가 도달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안진회계법인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를 정리하여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이 사안은 민법인 아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손해액 관련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피고측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피고측은 분식회계의 객관적 공표일 이전,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까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각 주가 흐름 중 인과관계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 정리내역을 살펴보고, 피고측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관련 구체적인 주장·입증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8. 31.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1차소송] & [5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6. 1.)
다음글   -   [6차소송] & [8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7. 2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