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및 5차 소송(2016가합53809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기일 이후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등을 통해서도 밝혀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에 대해 상술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입증계획에 대해 물었는데, 저희는 6월 9일로 예정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결과 및 관련 민사사건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파악하게 되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추후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다툴 예정이고, 인과관계 없는 손해액 부분을 사건연구 방식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언급한대로 1차 소송과 5차 소송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피고 및 소송대리인도 동일하므로, 5차 소송을 1차 소송에 병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1차 소송과 5차 소송 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차 소송 원고들의 거래내역 관련 증거를 1차 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재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넉넉한 기간을 두고 2017. 9. 7. 14:00에 지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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