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원고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피고인들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고 향후 상고 판결까지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소를 신청하지 못한 소송인들은 부대항소를 신청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나요. 또한 향후 3심까지 갈경우 상고 신청시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 부분이 궁금합니다. 향후 2심판결시 항소 신청자와 부대항소신청자 지연이자 판결이 다르게 인용될수 있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3-11 13:03)
의뢰인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대항소를 하면 해결됩니다. 저희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신 의뢰인분들은 항소심 진행 중에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부대항소의 진행여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추후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여부가 결정되면 내부논의를 통해 저희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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