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및 피고 고재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60%,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30%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대비 인용비율은 원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대한 30% 인용금액은피고대우조선해양및고재호에대한 60% 인용금액중 30% 부분에대해연대책임을지는취지입니다. 따라서청구금액대비인용비율은최대약 60% 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데
판결 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 사장,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146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 금액의 60%인 102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에게 청구 금액의 30%인 4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원고 소가가 16,650,033,989원 인데 인용비율 최대가 60%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5년만에 나온 결과 입니다
원고인 한누리와 기사가 매우 달라 기사는 금액마저 명시되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빠른 공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2-25 15:49)
금일 공지드린 아래 링크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classaction.kr/cases/49/articles/notice/3991/view
다만, 재판부는 선고시 대우조선해양 및 고재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60% 정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원고들 입장에서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략 60% 정도 된다는 의미로서,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70% 정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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