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 2014년도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말씀하신 남상태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은 2008년도 분식회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므로 저희 사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2008년도 분식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13, 2014년도의 분식회계 규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대법원 형사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