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 4차 사건(민사 31부) 및 7차 사건(민사 22부)은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이외 다른 차수(1, 3, 5, 6, 8, 9차) 사건은 아직 기일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서면 제출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6차 사건은 3차, 8차와 같은 재판부(민사 30부)이기 때문에 3, 6, 8차 사건이 같이 기일 지정될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 마지막 쟁점인 손해액에 대한 양측간의 공방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는 1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이후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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