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 17.) 법원으로부터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동 결정은 이 사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사건본인(한국외환은행)이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산정한 매수가액(주당 7,383원)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며 당시의 주가가 비정상적이라거나 외환은행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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