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식교환 이전에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주식매수를 청구를 한 주주”입니다. 다만 매수대금을 받으시면서 매수가격 조정의사를 포기 또는 철회하신 분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을 받으신 분은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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