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 24.) 우리 사건(2013비합122)과 관련하여 위임해 주신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은행측이 거래가격만으로 외환은행의 주가를 산정하여 외환은행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기에 이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였던 다른 주주들 및 한국은행의 입장도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은 본 공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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