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 매수가격결정신청

공지사항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3. 11. 6)
    첨부파일 : 작성일: 2013.11.06 Hit: 356

금일(11. 6) 심문기일에서는 그간 양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궁금하신 것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시장가격의 불공정성에 대해, 한국은행측은 한국은행의 특수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은 오늘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측은 다음주까지 외환은행 주가흐름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다시 심문기일이 속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11. 22. 이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비송사건이기에 별도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이 나면 결정문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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