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지난 금요일(3/30)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4.02 Hit: 3856

지난 금요일  3. 30. 11:10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들의 거래내역을 다시 정리하여 정리매매 마지막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송부받은 피고 이원규, 김헌기에 대한 형사기록을 검토하여 피고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의 거래인과관계, 손해인과관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문제, 과실상계, 그리고 손익상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각각 반박하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피고 이원규, 이준구는 금일 첫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종전에 다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피고들은 인과관계부분을 다투기 위해 원고들의 주식취득이 융자매수인지, 그로 인해 반대매매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성승은 계속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손해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관련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피고 회사가 함께 피고 회사의 현재 가치와 분식회계로 인한 가치하락분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에 원용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자본시장법상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할 필요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의 감정진행에 관하여 저희가 아무런 관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계법인이 아직까지도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에게 그 제출의 독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계법인은 1주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기일은 2012. 5. 11. 10:2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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