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금일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2.14 Hit: 4021

금일 2월 13일 오전 10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소법정 제378호에서 세실의 분식회계사건인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제출한 소장에 대해 진술하고,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한 증거와 원고들의 거래내역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그 이사들의 구체적인 분식회계 사실,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 등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첫 기일에 임박하여 실질적인 답변 내용을 다룬 서면들을 제출하였는데, 먼저 피고 회사와 양성승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일단 모두 부인하였고 원고들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거래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이후의 주가는 일반적인 주가하락분이 반영되어 있어 그 부분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김헌기는 불출석하였으며, 피고 이원규와 이준구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계법인도 막연히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에 형사기록인증등본신청을 통해 회신된 피고 이원규, 김헌기에 대한 형사기록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부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피고들이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할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일이 다소 길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기일은 2012. 3. 30. 11: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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