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금일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5.11 Hit: 3627

금일 5. 11. 10:20에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제18기, 제19기 일부 감사조서(매출채권 부분)를 검토하여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매출과 매출채권,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에 관한 분석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매출채권 조회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회계법인에게 제20기 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들 중에는 피고 회사, 양성승의 대리인만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종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관한 반박내용으로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고 회계법인은 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양성승은 관련 사건에서 감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 감정사항이나 저희들의 감정참여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피고 회계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검토보고서와 준비서면을 살펴본 후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감정여부, 진행방법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2. 6. 22. 10:20이며,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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