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진행경과보고(15. 6. 9.)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6.09 Hit: 1858

금일 2015. 6. 9. 14:10 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집단소송허가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은 김주영,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소속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2015. 6. 5자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을 각 제출 및 진술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아래 3가지 이유에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문제된 ELS가 피고가 발행한 증권이 아니므로,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피고 회사의 발생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불비다.

2. 이 사건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청구의 거래인과관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의 요건의 불비다.

3. 대표당사자들은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동일한 개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외신고를 한 것과 다름없고, 따라서 대표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저희 측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반박하도록 하기로 하고, 구술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 결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다수성요건이므로, 피고 회사가 '집단소송 상대방이 유가증권 발행회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청구가 자본시장법 제179조 청구에 해당함은 전제한 것이다.

3. 대표당사자들이 제기한 개별소송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청구로서, 자본시장법 제179조를 근거한 이번 소송허가사건과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다고 하면서 재판부 보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본시장법 제179조 '인하여' 부분 해석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듯하므로, 이에 관해 양 당사자가 각자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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