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한화스마트 ELS 10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1심 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기선고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물론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기는 하였지만) 저희의 그간 주장들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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