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 9. 하급심의 소송불허가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5. 13.자로 파기환송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 되었고 사건번호는 2015라656, 재판부는 제 25 민사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소송허가신청 파기환송심의 첫 심문기일은 6. 9.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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