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저희와 피고 RBC의 구술변론(PT)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본건의 쟁점은 1) 피고 RBC가 행한 헤지행위의 정당성 여부(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2) 본건이 자본시장법 제177,179조에 따른 청구인지(법문상 본건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생각한다면서 심리를 종결한 후 판단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건은 소송허가결정절차로서, 일반민사사건과 달리 별도의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추후 선고가 나면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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