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4.30 Hit: 2207
지난 주 금요일(4/24) 14:00 예정대로 제5회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영준,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RBC에서는 김&장 이상윤, 박철희가, 피고 한화증권에서는 이재인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0카기9474 소송허가 건(RBC)과 서울중앙2012카기2082 건(한화증권)은 병합하였고, 저희는 4월 24일자 준비서면, 소갑제10~18호증을 제출, 진술하였으며, 피고 한화증권에서는 구술로 소송허가기각결정을 구하였고, 피고 RBC에서는 본건은 집단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내용의 교수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저희와 피고 RBC의 구술변론(PT)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본건의 쟁점은 1)  피고 RBC가 행한 헤지행위의 정당성 여부(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2) 본건이 자본시장법 제177,179조에 따른 청구인지(법문상 본건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생각한다면서 심리를 종결한 후 판단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건은 소송허가결정절차로서, 일반민사사건과 달리 별도의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추후 선고가 나면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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