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7.03 Hit: 2022

한화스마트 ELS 10호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2012년 5월 1일 RBC와 한화증권 모두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설시 없이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는 집단소송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2012년 5월 11일 위 결정에 대해 RBC에 한해서만 즉시항고를 하였고, 현재 위 집단소송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호 사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측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RBC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변호사을 김&장으로 선임하였으나,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물론 저희는 위 결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다툴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위 집단소송을 염두해 두시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투자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시어 일반소송방식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심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만에 하나 위 집단소송이 불허가결정이 날 것을 대비하여 위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일반소송방식의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개별적인 소송제기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께서는 저희가 추진중인 위 공동소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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