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2012년 5월 1일 RBC와 한화증권 모두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설시 없이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는 집단소송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2012년 5월 11일 위 결정에 대해 RBC에 한해서만 즉시항고를 하였고, 현재 위 집단소송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호 사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측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RBC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변호사을 김&장으로 선임하였으나,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물론 저희는 위 결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다툴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위 집단소송을 염두해 두시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투자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시어 일반소송방식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심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만에 하나 위 집단소송이 불허가결정이 날 것을 대비하여 위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일반소송방식의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개별적인 소송제기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께서는 저희가 추진중인 위 공동소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