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진행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3.22 Hit: 2322

저희가 지난 2011년 3월 9일자로 제기한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은 2011년 9월 23일 집단소송이 전속관할임을 이유로 불허결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1마1123), 이에 관해 해당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이 다른 피고가 여럿인 경우 피고별로 각 관할법원에 별개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법은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이 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 피고별로 각 관할법원에 별개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판시 취지에 따라 2011년 11월 22일 한화증권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집단소송을 한화증권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동원 2010카기2294, 2011가합23003), 이와 함께 2012년 1월 19일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지정신청을 하였는데(동원 2012카기109), 2012년 3월 13일 해당 재판부는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동원 2010카기9474, 2010가합1604)과 최근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다음기일은 2012년 4월 27일 14:00로 정해졌는데, 해당 기일에는 약 2시간에 걸쳐 양 당사자의 구술변론(PT)이 있은 후 결심(심리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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