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소송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3.11 Hit: 2451

금일 증권집단소송허가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으나 저희가 지난 3. 9.자로 제출한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에 관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기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만기기준가조작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문제가 된 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피고로 삼아야만 집단소송허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는 ELS의 발행주체인 한화증권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 RBC와 한화증권의 관할법원이 달라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관할이 다른 피고가 여럿인 경우, 소송을 각각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발생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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