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관계로 소송 서류의 송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 9. 11:00 소송허가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문은 저희가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본안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문하여 소송허가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고측은 이번 사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원, 피고 양측이 각 15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의미, 이 사건 소송의 허가 필요성에 대해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 중앙지방법원 58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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