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본안판결 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1.23 Hit: 2614

배포일 : 2017년 월 20일



 보도참고자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본안판결 관련

 


 

1. 사건 정보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김 모 씨 등 5명이 2012. 3. 2.에 2007. 8.경 판매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였다가 도이치방크 아게의 만기일 기초자산 (KB금융 보통주)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ELS를 만기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총 494명이고 이 중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30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효력은 대표당사자 6명뿐 아니라 피해자 464명 전원에게 발생합니다.


대표당사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피해자 464명이 입은 피해(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94%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약 85억 원과 이에 대한 만기일 (2009. 8. 31.) 이후의 이자입니다.


3.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본안판결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이 있어야만 본안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소송허가결정 이후에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었으나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 만 12년 만에 첫 본안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서서히 정착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집단적 구제절차가 대규모 외국계은행의 반칙행위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번 판결이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관하여


■ 도입배경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우리 민사법정에 최초로 도입한 법률입니다. 연방민사소송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한 명이 별도의 원고모집절차 없이도 수만 명의 동종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집단소송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라면 결코 제기될 수 없을 소송들이 제기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라면 결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증권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은 IMF경제위기로 인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증권집단소송제가 단지 피해자들의 구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 시행경과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재계는 집요한 반대를 하였는데 핵심적인 반대논거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집단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어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은 좀처럼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첫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넘게 지난 2009년 4월이었으며, 진성티이씨라는 업체가 키코와 관련한 손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한 소송이었습니다. 그 후 간간히 소송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법 시행일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건수는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종결된 사건은 화해로 종결된 진성티이씨 사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상대방 기업에 독점되어 있어 승소가 불확실한 반면 소송비용은 많이 들고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장기간의 소송 끝에 이기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매년 평균 1건 정도의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9건 중에서 종결된 건은 1건(진성티이씨 상대 소송)이며 소송허가절차를 마치고 본안으로 이관된 사건은 총 4건인데, 그 중 두 건은 ELS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시세조종에 관한 건으로서 도이치방크 상대 소송과 캐나다 왕립은행 상대 소송이고, 나머지 두 건은 GS건설의 해외플랜트관련한 분식결산을 다루는 집단소송과 씨모텍의 증권신고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주간사증권사인 동부증권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나머지 4건은 아직 소송허가절차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캐나다 왕립은행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현재 화해허가절차 진행 중입니다.


■ 집단소송제의 유용성 : 비록 적은 숫자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난 사례도 적지만 증권집단소송제는 증권의 집단적 피해 구제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기에 화해 종결된 진성티이씨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명에 불과하였지만 소송허가절차에서 피해자가 총 1,718명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 피해자 전체의 손해에 관하여 일부배상을 명하는 화해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집단소송제가 없었더라면 일반소송을 진행한 26명만이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가해자인 도이치방크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일부만을 배상액으로 돌려주고 끝났을 것입니다. GS건설의 해외플랜트공사관련 분식회계사건의 경우 소송허가단계에서 총 10,39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4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주산업의 분식을 다루는 GS건설 사건도 집단소송법이 없었더라면 불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의 피해자들만이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 다른 분야에의 확대가능성 : 독과점, 소비자 등 여러 영역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단소송제의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의 제기가 저조한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상대방 기업에 독점되어 있어 승소가 불확실한 반면에 소송비용은 많이 들고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장기간의 소송 끝에 이기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나 독과점 분야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박영선의원안 참조).


2) 옵트인 방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권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협조 없이도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수와 인적사항 및 피해내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소송의 경우 피해자 자신들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의 수와 인적사항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일본식 집단소송제 (1단계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고 2단계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피해자들에게만 소송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9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건에 관하여 허가결정을 확정 받아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구현주 (☎ 02-53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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