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한투289 ELS 증권관련집단소송 1심 원고 전부승소판결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1.24 Hit: 2325

2007. 8.경 판매된 한투289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였다가 도이치은행의 만기일 기초자산 (KB금융 보통주대량매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대표당사자)는 총 6분이시지만 이 판결은 한투289ELS를 만기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 ( 494중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64명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금액인 8,585,896,483원은 464명 전체에게 배상될 금액 총액입니다). 제외신고자 30분 중 26분은 저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들 (대법원에 계류중임)이므로 결국 해당 ELS 투자자 중 4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배상판결을 받게 되신 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도이치측이 항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배상액 수령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판결 직후 도이치측이 판결원금과 이자를 가지급 (판결확정전에 이자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지급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약 120억원정도인 가지급금은 수령하는 즉시 법원보관금올 예치될 것이며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분배관리인이 선임된 후 분배계획안에 따라 분배를 할 때까지 법원보관금계좌에 보관될 것입니다.

 

한편이번에 승소한 금액은 피해자 464명이 입은 피해 (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94%를 공제한 금액전액과 이에 대한 만기일 (2009. 8. 31.) 이후의 이자입니다.

 

한투289 ELS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그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허가결정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만약 한투289 투자자인데도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주소변동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사건이 종료되고 배상액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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