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경 판매된 한투289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였다가 도이치은행의 만기일 기초자산(KB금융 보통주) 대량매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던 증권관련집단소송의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7061호)에서“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대표당사자)는 총6분이시지만 이 판결은 한투289ELS를 만기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총494명) 중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30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464명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승소판결금액인8,585,896,483원은464명 전체에게 배상될 금액 총액입니다). 제외신고자30분 중26분은 저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들(대법원에 계류중임)이므로 결국 해당ELS 투자자 중4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배상판결을 받게 되신 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도이치측이 항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배상액 수령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최소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판결 직후 도이치측이 판결원금과 이자를‘가지급(판결확정전에 이자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지급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약120억원정도인 가지급금은 수령하는 즉시 법원보관금올 예치될 것이며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분배관리인이 선임된 후 분배계획안에 따라 분배를 할 때까지 법원보관금계좌에 보관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승소한 금액은 피해자464명이 입은 피해(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74.94%를 공제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만기일(2009. 8. 31.) 이후의 이자입니다.
한투289 ELS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그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허가결정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한투289 투자자인데도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주소변동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사건이 종료되고 배상액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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