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2016년 10월 31일 지급받으신 판결금은 상대방의 재상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므로 가지급상태이고 성공보수도 예수금 (만의 하나 판결이 취소되면 반환할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향후 약 4개월 정도 소요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결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신 번호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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