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한투289ELS 집단소송 법원서류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7.05 Hit: 2483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투289ELS 집단소송 관련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와 제외신고양식을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왜 이런 서류가 온 것인지

 

귀하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31.경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원금비보장형)”을 매수하였다가 도이치뱅크의 대량매도행위로 만기수익상환을 받지 못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 한 분으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서울중앙지법 2012카기1273)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제외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추후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직접 개별 소송을 할 분들, 이미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도이치뱅크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부담이나 패소비용부담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제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책임을 다루는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선행 개별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판결이 나서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재판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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