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대법원(2013다2740) 선고기일(3. 24. 오전 10시) 지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3.14 Hit: 2693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2013다2740)의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 대우증권 195회 ELS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승소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에서의 원고승소판결도 확정되었으나,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이 신영증권 ELS소송(타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에서 금융기관측의 헤지거래항변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확정짓는 등 승패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의 원고패소판결내용에 비추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의 헤지물량청산행태에 대한 포괄적인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아니되겠기에 이번에는 원고승소판결(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판결선고결과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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