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2013다2740)의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 대우증권 195회 ELS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승소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에서의 원고승소판결도 확정되었으나,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이 신영증권 ELS소송(타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에서 금융기관측의 헤지거래항변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확정짓는 등 승패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의 원고패소판결내용에 비추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의 헤지물량청산행태에 대한 포괄적인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아니되겠기에 이번에는 원고승소판결(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