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 29,자로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집단소송에 관한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사건은 1심에서 허가결정이 난 것을 2심에서 취소하였다가, 3심이 다시 파기환송을 하여 2심에서 다시 항고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번 허가결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지만 유사사건의 예를 볼 때 피고측은 다시 재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집단소송허가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본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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