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송허가-파기환송심> 16. 1. 14. 심문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1.14 Hit: 2536

금일(16. 1. 14.)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에서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집단소송에 관한 파기환송심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대방도 서면과 참고자료를 진술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심문기일에서 피고는 거래인과관계, 피고 회사 발행 증권의 의미 등에 관하여 구두 주장을 하였고, 

저희는 피고의 주장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입법취지, 법률의 규정, 본 건 대법원 결정 등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한다는 반박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성원이 50인 이상 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저희는 바로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금일 심문종결되었으며,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및 그 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송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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