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한국투자증권 ELS 289 사건 배상금 분배를 위한 권리신고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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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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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도입사상 최초로 원고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진 한국투자증권 ELS 289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도이치은행이 지급하여 법원에서 보관 중인 약120억원의 분배를 위한 분배절차가 최근 권리신고서제출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개시되었습니다.한국투자증권이2007년8월에 발매하여, 2년 후인2009년8월26일에 만기손실을 기록했던‘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의 투자자로서 아직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원고소송대리인겸 분배관리인인 저희 한누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권리신고기한은2018년2월27일까지이며 권리신고기한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배상금을 분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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